경남도, 폐암 발병 원인 석면 피해 연중 조사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17 1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면 질환자 발굴…의료비·생활수당 지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주민에게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도내 잠재적 석면 질환자를 석면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석면공장과 조선소 등 석면 노출원 반경 2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 취급 직업 종사자 등이다. 대상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설문조사와 흉부 X-선 촬영·의사 진찰 등 기본검진을 거친 뒤 석면질병 소견이 있는 경우 흉부CT검사·폐기능검사 등 2차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생활수당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활 특성상 석면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석면은 폐 속에 쌓이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이는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를 일으키며 폐암까지 진행시킬 수 있다. 석면실, 석면 옷감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생겨 직업성 폐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석면 사용은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이 많이 사용되는 철도나 오래된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석면 질환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