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 승인 2021.04.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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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성희롱의 법적 책임 범위

Q. 성희롱이 지나친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해 식겁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성적 농담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 픽사베이
ⓒ 픽사베이

 

A. ‘성희롱’으론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있다.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회사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경우 상당히 중징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의미에선 형사 처벌보다 결과적으로 더 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나아가 만약 성희롱의 정도를 넘어 신체적인 접촉을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엔 이미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한편 아무리 말로 하는 성희롱이라고 해도 그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행해졌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이때는 성희롱과 별개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성희롱으로 형사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직원을 고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해당 직원이 사무 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가해자 본인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부른다. 

이때 구체적으로 성희롱 행위는 직원의 직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관찰했을 때 마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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