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벌수 있다” 지적장애 가진 여성 속여 집창촌에 넘긴 20대들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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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여성 3명 속여 성매매업소로 유인
생계 곤란한 점 파고들어 다방에 넘기기도
‘성매매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진은 2011년 강동구 천호동 집창촌 모습 ⓒ 시사저널 포토
강동구 천호동 집창촌 모습 ⓒ 시사저널 포토

지적장애를 가진 10대와 20대 여성 등 총 3명을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도 있어 징역 6월이 추가됐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C씨는 2019년 4월 A씨와 B씨를 비롯한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이른바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포주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빚이 많은 여성의 환심을 사서 여자친구로 만든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 해 용주골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C씨는 여성을 데려오면 1인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와 B씨는 같은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인 D(18)씨에게 “지금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고 유인해 용주골에 넘기고 성매매를 하게 했다. 또 한 달 뒤 지적장애인 E(23)씨에게도 같은 수법을 써 용주골로 보냈다. A씨는 E씨에게 “차가 없어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좋다”며 계속 사귈 것처럼 속여 선불금 6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이들은 평소 알던 F(19)씨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며 용주골로 데려갔다. 이후 E씨가 용주골에서 나와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란 것을 들은 B씨는 다시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전남 곡성의 한 다방에 넘기고 120만원을 챙겼다.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A씨와 B씨를 먼저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유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일당 중 C씨 등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 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폭력배 행세는 했으나 행동 강령 등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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