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와 ‘맹견’ 분류 [따듯한 동물사전]
  • 이환희 수의사·포인핸드 대표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8 11:00
  • 호수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견종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실질적인 예방책 필요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월 경기도 가평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막으려던 반려견 보호자가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한 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은 카페 주인 소유의 도고 아르헨티노에 물려 근육이 파열될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두 사고는 공통점이 많다. 맹견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과 입마개나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통제 없이 공격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개 물림 사고가 맹견에 한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맹견에 의해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상대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 품종의 교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일어난 사고에 도고 아르헨티노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개물림 사고를 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맹견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하는 것 이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개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의 경우 입마개 착용과 맹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 맹견이 아닌 품종에 관해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게다가 개 물림 사고 당시 목줄이 채워진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시사저널 임준선
ⓒ시사저널 임준선

반려견·보호자 교육 의무화해야 

2년 전 한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린 이웃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도 일부 개정됐다. 당시 개 주인이었던 연예인 가족에게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5만원만 부과해 논란이 있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보호자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면, 피해자나 유가족의 의견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됐다. 

이렇게 개 물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에 개 물림 방지를 위한 법조항이 신설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견종별 분류만으로는 개 물림 사고 행렬을 끊을 수 없다. 그 이상으로 보호자 교육,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이 의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개들을 개체별로 관리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공격성을 보인 이력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다 더 큰 사고를 초래한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