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스카이72의 지상물매수·유익비반환 청구 인정할 수도 있어”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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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기간, 객관적 가치 상승비용 인정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인국공 “입찰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장했지만, 이미 재판부가 기각”
스카이72 “골프장 지어 15년 운영했는데, 맨손 사업자는 20년이나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국공이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내놓고, 단전·단수 등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여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에 들어선 스카이72 골프장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에 들어선 스카이72 골프장 ⓒ시사저널 DB.

2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국공은 2020년 4월에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기간 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용역보고서의 법무 영역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이 용역보고서는 인국공과 스카이72의 ‘실시협약 상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어 ‘스카이72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토지 사용기간이 짧고, 골프장 운영 등을 통해 얻은 수익 등이 골프장 시설의 가치나 투자내역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 등을 주장하거나 입증하는 경우에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카이72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유익비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익비반환청구권 포기를 제한해 인국공이 소유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인정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어 놓았다.

이는 법원이 스카이72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게다가 스카이72는 2020년 12월31일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골프장 시설물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인국공의 주장을 비켜나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해 9월29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최대 20년간 골프장을 운영할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 조성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하고 15년 밖에 운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사업자는 맨손으로 들어와 20년이나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발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지난해 스카이72가 낸 입찰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무효로 보이지 않고, 유익비반환청구권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제성 분석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반환청구권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심리해야 할 부분이지 입찰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다툴 영역이 아니다”며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물리적 실력행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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