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행적과 관련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때 제게 국기문란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윤 전 총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13년 6월 저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제18대 대선에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돼 2년간 재판을 받았다”며 “법원에서는 검찰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1심, 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축소·은폐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축소·은폐된 것도 없었으니 이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거의 영혼이 파괴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파렴치한 국기문란범으로 몰렸다면 어떠했겠냐”며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경찰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저를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지만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냐”며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문재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총 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우리 당엔 보배 같은 대권 주자들이 많다”며 “윤 전 총장만이 답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