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수사 의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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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 부정당한 거래행위 의심자 4명 적발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도내 6개 개발 사업지에 대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4월23일까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관내 6개 개발 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남도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 추진부서 근무 이력 공무원·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2540명이 대상이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해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추출해 관련 공직자 29명의 58필지 6만5412㎡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확인된 거래 내역에 대해 명예 도민감사관들과 공동으로 현지를 실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추출된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증여 등 9명이다. 하지만 주민 열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자는 10명이었고, 이 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심층 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상 이익이 미미하고,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의뢰할 4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두 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 규모도 컸다. 또 한 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이 높았으며, 시세차익도 역시 큰 경우다. 나머지 한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 만에 매도했다. 경남도는 이 4명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금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 누락과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제보된 부동산 투기 의혹 건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 시행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선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금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도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공직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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