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농지 투기·특혜 의혹 552건 적발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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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척산천 생활하수 마산만 유입 차단
13일부터 면허증 없이 킥보드 타면 범칙금 부과

경남 창원시가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농지투기나 특혜의혹 등을 특별점검해 500여 건을 적발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이용 실태·농업보조금 사후관리 실태·관광농원 개발사업 등 3개 분야 2669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형질변경 8건과 휴경 112건 등 모두 552건을 적발했다.

센터는 최근 3년 사이 소유권이 바뀐 농지 중 소유주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농지 1692건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 형질변경 8건, 휴경 112건, 농지원부 등 공부자료 미 일치 310건 등 430건을 적발했다. 창원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바꾼 농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또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 농지 소유자에게는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짓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이 역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한다. 공부자료가 맞지 않는 농지는 소명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고치기로 했다.

이 외 농업보조금은 최근 5년간 지원된 97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11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후관리 기간이 남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팔거나 빌려준 2건은 보조금(1958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나머지 116건은 보조금으로 매입한 장비·시설물이 고장이 났거나 파손·작물 생육 불량·시설 미운영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농원 개발 4건에 대한 점검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3건은 관광농원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1건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관광농원 사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월6일 농업 분야 농지투기와 특혜의혹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선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장 ©창원시
5월6일 농업 분야 농지투기와 특혜의혹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선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장 ©창원시

◇ 창원시, 척산천 생활하수 마산만 유입 차단

경남 창원시는 맑은 날에도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 척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마산만으로 방류되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척산천 생활하수로 인한 마산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착공한 ‘척산천 생활하수 유입 차단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창원시는 척산천 상류인 마산합포구 자산동 재개발 예정지 일대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최종 지점에 월류 방지턱·수위계·자동센서 등이 부착된 스마트 제어형 우수토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맑은 날에는 생활하수를 덕동 물재생센터로 보내 처리한다.

재개발 예정지역은 개발 또는 지정 해제가 되지 않으면 협소한 지역 특성과 관로 정비의 경제성 부족 등으로 하수도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탓에 여태까지 바다로 생활하수가 방류됐다. 하지만 척산천처럼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최종 지점에 스마트·제어형 우수토실이 설치되면 맑은 날에도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차단할 수 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은 “마산합포구의 재개발 예정지역 4곳(자산, 문화, 반월 1, 반월 2) 중 자산동 척산천을 제외하고 남은 3곳(문화, 반월 1, 반월 2)의 생활하수도 마산만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공사를 올해 모두 완료해 마산만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3일부터 면허증 없이 킥보드 타면 범칙금 부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행 범칙금 부과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뺑소니·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경남경찰청·창원중부경찰서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운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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