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전문 공개
  • 시사저널 탐사팀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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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전문>

2021형제21247호, 피의자 이성윤

1. 피고인의 지위 및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업무

피고인은 2018.6.경부터 2018.7.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2018.7.경부터 2019.7.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7.경부터 2020.1.경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20.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반부패강력부(이하 ‘반부패강력부’라고 함.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범죄과, 마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건은 수사지휘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하에서는 수사지휘과를 중심으로 기술함)는 대검검사급의 반부패강력부장과 고검검사급의 검찰연구관(이하 ‘선임연구관’이라 함. 舊 ‘수사기획관’), 고검검사급의 수사지휘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총장을 보좌하여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직원 등의 범죄사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등 특별수사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처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의 처리·관리를 담당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수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48호)」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정보보고 중 중요사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 소관 업무 중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검찰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업무 등은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이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처리 방향 등을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선임연구관과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하면, 반부패강력부장은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내지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다시 위 선임연구관과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법무부는 2017.12.12. 법무부훈령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검찰청은 2018.2.5. 대검찰청훈령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함)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8.2.경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장한 여러 사건과 함께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이라고 함’)’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3.중순까지 김학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9.3.31. 그 활동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바, 조사 기한 연장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2019.3.14.경 김학의에 대한 공개 소환을 시도하자 그 직후 언론에서는 ‘김학의가 소환에 불응하여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고, 그 과정에서 2019.3.18.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조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철저한 조사’ 발표가 이어진 이후 2019.3.22. 밤에 김학의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라고 함)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출입국본부 측은 김학의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김학의의 출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9.3.22. 밤 김학의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후 반부패강력부 문홍성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등에게 김학의의 출국 시도 및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학의를 상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날인 3.23. 07:0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찬식에게 전화하여 “이규원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한찬식으로부터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날 반부패강력부 이승호 조직범죄과장에게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및 수습 과정에 관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김학의의 출국시도가 무산된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김학의가 출입국본부 관련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출국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자, 출입국본부는 2019.3.27.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감찰을 의뢰하였고, 감찰담당관실은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2019.4.5. 대검찰청에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2019.4.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이라 함)’에 배당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는 2019.4.경부터 6.경까지 수사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 등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계속 보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던 중, 안양지청 수사팀은 수사의뢰서에 첨부된 각종 자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동 문건을 송부 받은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입국본부 관련자들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출입국내역, 규제자정보 등 출입국관리기록을 등록, 조회,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 및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통해 ①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고 허위 내사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본부 관계자에게 전송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②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전후하여 출입국본부 직원 다수가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 등을 발견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2019.6.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15257호)] 제195조」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83호) 제2조(범죄 등 발견·보고) 제1항, 제2항, 제4항, 제3조(검찰공무원의 범죄처리) 제1항, 제2항」은 ‘각급청의 부서책임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과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과 그 검찰공무원의 소속 청이 다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보고 후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각급청의 장은 범죄를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 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원일 검사는,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등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6.14.경부터 6.18.경까지 사이에 「형사소송법」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등에 따라 ‘이규원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규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문제점도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장준희 부장검사,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다음, 2019.6.19. 장준희 부장검사,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오후와 저녁 무렵 반부패강력부 소속 최종혁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인 e-PROS 쪽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회에 걸쳐 이 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최종혁 검사는 2019.6.20. 07:13경 이 보고서를 e-PROS 쪽지를 통해 반부패강력부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보고서를 전달받은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07:40경 최종혁 검사에게 ‘안양지청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인지’를 즉시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종혁 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44경부터 07:48경까지 사이에 윤원일 검사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윤원일 검사로부터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지휘부서인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내용을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보고하였다.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08:2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반부패강력부 아침회의에 문홍성 선임연구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안양지청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최종혁 검사와 윤원일 검사의 전화통화 내용도 함께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보고서의 내용은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주체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할 중대 사안인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고, 안양지청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계획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부패강력부에 송부한 것이므로 이 보고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2019.3.23. 이른 아침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한찬식 검사장을 상대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호 조직범죄과장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이미 그 조치의 불법성까지 충분히 인식하였던 관계로, 만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검찰총장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되고 검찰총장 승인 하에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의 위와 같은 관여 사실도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검찰총장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청 수사상황 보고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안양지청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과 이에 따른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이규원 검사 입건 후 추가 수사 진행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안양지청이 발견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관련 수사 지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6.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아침 회의 자리에서,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내용 이외의 것을 수사하여 시끄럽게 만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후속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그 방법을 논의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학연 및 근무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던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위 3명이 논의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자신도 직접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함(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보고의 주체는 ‘각급청의 장’임)과 더불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그 무렵 이규원 검사는 이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함께 근무하여 친분을 맺은 윤원일 검사실 소속 박○○ 검찰수사관을 통해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이를 다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윤대진 검찰국장은 그 무렵 사법연수원 25기 동기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를 하느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말하면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6.19. 반부패강력부에 ‘검사 이규원의 혐의 발견 및 추가 수사 계획’을 보고하도록 승인하였던 당시와 태도를 바꾸어 2019.6.20. 배용원 차장검사와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시대로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이규원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윤원일 검사에게 위와 같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 6. 22.경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안양지청 소속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배용원 차장검사의 동석 아래, 직원 윤원일 검사에게 이전에 들은 내용에 따라 “서울동부검사장이 허락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왜 허위공문서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다고 해도 검사의 지위인 것은 맞으니까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당시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배용원 차장검사도 그 무렵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 검사에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이미 협의하여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긴급출국금지를 하도록 하였다는데 이규원 검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에게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최승환 검사는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를 하지 못하고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수사의뢰된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2019. 6. 25.(전산 상 주임검사가 ‘윤원일’에서 ‘장준희’로 변경된 날짜) 출입국본부 소속 직원 신○○과 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학의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조회를 하였는지, 김학의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문답을 하게 되었고, 신○○ 등은 이러한 안양지청의 조사 내용을 출입국본부 상급자인 김○○ 서기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 서기관은 그 즉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연락하여 안양지청의 조사 내용 및 상황을 전달하였고, 출입국본부장의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은 같은 날 18:00경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범죄 혐의 이외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까지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는 등의 강한 질책과 함께 그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윤대진 검찰국장은 그 즉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협의하여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국금지를 하도록 한 것인데,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거 계속 조사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도 문홍성 선임연구관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안양지청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그 경위 파악을 지시하였고, 문홍성 선임연구관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배용원 차장검사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재차 전화하여 “2019. 6. 25.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배용원 차장검사는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 검사에게 “2019. 7. 1. 월요일 아침까지 조사경위서를 작성하여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장준희 부장검사는 2019. 7. 1. 09:00경 「수사의뢰 대상자 신○○ 조사 경위 및 결과」와 「출입국본부 직원 김○○ 통화 경위」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3:27경 위 「출입국본부 직원 김○○ 통화 경위」보고서를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문홍성 선임연구관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등 재차 ‘안양지청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많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하였고, 배용원 차장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 7. 2.경 배용원 차장검사, 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 검사와 회의를 하면서, “이전부터 법무부와 대검에서 긴급출국금지 위법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도 작성하라고 하고, 대검에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독촉을 하니 더 이상은 수사를 못 하겠다. 수사의뢰된 부분만 정리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의뢰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겠다는 취지의 「前 법무부차관 출근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 3. 14:08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김형군 수사지휘과장에게 전송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14:23경 이를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문홍성 선임연구관 등으로부터 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앞서와 같은 거듭된 수사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청이 ‘검사 이규원의 범죄 혐의 및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우려하여, 안양지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포기하도록 함과 더불어 앞서 피고인이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등을 통하여 안양지청에 ‘검사 이규원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 금지 및 수사 중단’ 지시를 한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안양지청 스스로 관련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추가로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안양지청에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문홍성 선임연구관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배용원 차장검사는, 그 지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장준희 부장검사로 하여금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미 전날 송부한 7. 3.자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전에 반부패강력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2. 긴급출국금지 부분 ○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7. 4.자 「前 법무부차관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2019. 7. 4. 17:36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장준희 부장검사는 이러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윤원일 검사에게 위 7. 3.자 보고서와 ‘긴급출국금지 관련’이 추가된 7. 4.자 보고서 모두를 KICS 반부패부 지휘사건부에 등재하도록 함).

이로써 피고인은, 반부패강력부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별수사 지휘·감독 업무에 관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지침에 위반하여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지청 지휘부(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검사)를 통하여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함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장 이현철 및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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