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창업자 모든 공식 직위 사임, 중대재해법 피하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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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 사임…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회피
김범석 쿠팡 창업자 ⓒ쿠팡 제공
김범석 쿠팡 창업자 ⓒ쿠팡 제공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김 창업자는 최근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며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놨다. 하지만 미국 쿠팡(Cupang.Inc)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쿠팡은 김 창업자 사임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창업자가 오는 2023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회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기업 중 한 곳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노동자 사망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쿠팡에서는 지난 1년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자 사망이 계속되자 지난해 국회는 김 창업자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창업자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의 전무를 대신 출석시키며 국회 출석을 피했다.

이후에도 쿠팡에서는 노동자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새벽배송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같은 달 관리직 직원이 퇴근 후 집에서 숨졌다. 이런 이유로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경영 위험 요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노동자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대표이사직도 내려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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