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깜빡 잊고 간 공공예치금 찾아가세요”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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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누리집·모바일 웹으로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경남도는 도민이 공공예치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반환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공공예치금은 경남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등을 수주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놓은 한시 보관 예치금이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공공예치금은 공사 준공과 계약이행 완료 등 찾아갈 권리가 생기면 5년 이내에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동안 사업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돼 소멸된다. 현재 경남도 본청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된 예치금은 총 386억원에 달하고, 그 중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5억여 원이다.

통상 소멸시효가 임박한 공공예치금을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 직접 안내하는 사례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남도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장기 보관 공공예치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쉽게 공공예치금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환 가능한 공공예치금을 확인하려면 경상남도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검색란에 ‘공공예치금 반환’을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경남도는 장기 보관 공공예치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동시에 잠자고 있는 공공예치금이 신속하게 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먼저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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