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2일 「[단독] 건국대 수익사업체 보증금은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 교육부가 유자은 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렸으며 △ 건국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유자은 이사장은 임대보증금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 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적도 없으며, △ 건국대와 교육부의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행정법원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충주병원 임대보증금 사용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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