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에 알몸 폭행’ 10대 피의자들…휴대폰 보며 법정으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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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있는 여고생 가두고 집단폭행한 17세 가해자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거나 집단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양과 B(17)양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양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가혹하게 괴롭혔냐’ ‘피해자가 험담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곧이어 들어선 B양도 같은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라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B양과 함께 C(16)군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양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추적, 해당 모텔로 찾아가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 쓴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당시의 폭행으로 눈과 코, 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D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B양, C군은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A양 등 10대 3명 외에도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에 함께 있던 또 다른 10대 2명도 공동상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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