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만에 ‘尹 대변인’ 사퇴했던 이동훈…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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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골프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尹측 “해당 사실 몰랐다”
이동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 ⓒ연합뉴스
이동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대변인으로 기용됐다가 최근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변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야권 유력 정치인의 친형에게 거액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로부터 이 전 대변인과 모 종편 방송 앵커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캠프에서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변인은 윤 전 총장 캠프의 대변인에 선임된 지 열흘 만인 20일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나 여러 추측을 낳은 바 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서울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인 B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B씨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뒤인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아직 B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B씨가 수수한 금품이 더 있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외에 A씨가 친분이 있다고 지목한 총경 급 경찰 간부 등 로비 대상자가 더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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