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매매 기사 삽화’ 논란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제기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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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편집 책임자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손배소
“실수라는 말로 정당화 안 돼…패륜적인 인권침해”
6월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삽화 오용’ 논란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6월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6월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삽화 오용’ 논란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6월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삽화 오용’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 절도단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유인 절도’ 관련 기사에서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하는 삽화를 이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삽화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민 단국대 교수 칼럼에 첨부됐던 것으로 ‘성매매 기사’에도 활용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이날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과문에서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윤리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조국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독자 여러분께 다시 사과드립니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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