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기무사,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 관련 정보수집”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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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현 안보지원사에 정보공개 요청
法 “문 후보 인사정책 자료 국가안보 사항 아냐…정보공개 타당”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군 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거 기무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인사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7년 대선을 앞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1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군 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이하 안보사) 사령관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사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 해체 이후 2018년 9월 새롭게 창설된 기관이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캠프와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다며 안보사에 사찰 의혹이 있는 서류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안보사는 “군 인권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군 인권센터가 요구한 총 42건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9건은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정보공개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것이다. 9건 중에는 ‘문재인 문민 국방장관 고려 가능성’,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과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최근 보수안보단체 동정’ 등의 문건이 포함돼 있다. 

군 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42건의 보고서 중 법원이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보고서 9건의 목록 ⓒ군 인권센터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문건을 “해당 보고서들은 특정인(최서원씨)이 군 관련 사업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한 자료, 민간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 특정 대선후보(문재인 당시 후보)의 인사정책 관련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들은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사항이 특별히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 무관하게 대선 캠프의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 사찰과 주시 대상이 모두 당시 야당에 쏠려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군 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인정하며,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군 인권센터는 33건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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