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약 ‘국가교육위법’ 통과했지만, ‘편향성’ 논란은 계속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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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에 10년 단위 교육계획 수립 기구
친정부 위원 절반 넘을 듯…대통령 직속에 독립성 문제도
7월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근거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7월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근거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근거 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가교육위지만,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동안의 중장기적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 나가게 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입법 단계에서부터 제기된 국가교육위의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초당권적인 독립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원 구성의 측면에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6월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6월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과 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문제는 이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절반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교육계 지형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이 넘게 된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편향적인 위원 구성을 갖는 기구에 국민들은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도 벗어나기 힘들다. 국가교육위의 편향성 우려로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다. 이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법률상 짝퉁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를 만들어놓고,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가칭) 구성 준비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는 초정권·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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