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로남불’ 맞지만 자사고 폐지 위한 소송은 그대로”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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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사고 폐지 주장하면서 두 아들 외고 보낸 것은 ‘내로남불’ 인정”
“4전 전패한 자사고 소송 교육청 패소는 사법의 보수화…현상 재판 잘못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사고 취소 소송은 계속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최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자사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오면서 받았던 비판에 대해 단순 인정에 그친 것이다.

그는 최근 4차례 연속 패소한 자사고 판결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차례 소송에서 모두 자사고 측이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부산 해운대고 판결에서 교육청이 패소하면서 그 논리를 서울 재판부가 다 가져왔다"며 "더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문제가 과도하게 사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소송에서 '4전 전패'한 교육청이 모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소송에 수억대 규모의 세금이 들 뿐 아니라, 항소 자체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소송비용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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