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테크’ 논란 낳은 세종시 ‘특별 공급’ 사라진다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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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9만6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 특공 물량
“정주 여건 개선 등 특공 목적 이미 달성”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가 7월5일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오후 세종시 대평동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뉴스

공직자의 부동산 ‘특혜’로 꼽혔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5일 관련 개정령이 공포되고, 관보에 게시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조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었다. 최근에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보고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법으로 지목됐다. 특공은 지난 10년 동안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부를 공무원들에 할당해, 아파트 9만6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가 특별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이 특공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얻는 등 공무원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제도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현재 주택 공급 물량 중 40%에 해당되는 특공이 전부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공 폐지에 외지인 투기 광풍 우려도 제기된다.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 원 낮다. 이에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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