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벌어질 일…‘여가부의 제재 3종 세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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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오는 13일부터 시행
생계에 필수적이라 인정받으면 면허정지 예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요청,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정영애 장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와 대상,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부터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및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 대상은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금융계좌가 압류됐다면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게 보완됐다.

한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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