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오동동상점가 등 8개 상권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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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경제진흥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단위 최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 사업인 ‘2021년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공모에 창원 오동동상점가 등 8개 상권이 최종 선정됐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선정된 상권은 창원시(도계부부시장, 오동동상점가)와 진주시(진주논개시장) 등이다. 김해시(아이스퀘어몰, 무로거리)와 하동군(하동공설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남해군(남해군상점가)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은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스마트 기술을 지원해 지역 상권 디지털화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에 대한 지역 상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신청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100개 상권이 선정됐다.

선정된 상권은 스마트오더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상권당 1500만원에서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들은 경남지역 디지털 상점을 위한 발판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경남형 전자광고판 지원사업’도 3개 상권에서 추진 중인데, 정부 사업과 동반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8개 상권 모두 경남도를 대표하는 ‘시장, 상가, 거리’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상권 디지털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새 현판 모습 ©경남도
경남도청 모습 ©경남도

◇ 부울경 경제진흥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은 7일 창원컨벤션센터 6층 회의실에서 부산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부울경 경제진흥원 상생협력 업무협약 및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부·울·경 경제진흥원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은 지난해 7월 일자리 사업 수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경남 민생경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이다.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은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날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세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은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개발과 일자리·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협력, 현황자료 공유 등이다. 이들은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울·경 경제진흥원은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박 경제부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선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지역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 연계점을 활용한 사업발굴 등을 통해 부울경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단위 최초

경남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 단위 중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한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수요 조사 결과 자체 사업 추진하는 창원시와 수요가 없거나 적은 8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등 9개 시·군이 총사업비 42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전세 주택이 경매, 공매, 전세 계약 해지·종료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료다.

보증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이다. 반환보증 가입과 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2021년 12월이고,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9개 시·군 고시/공고 및 경상남도 건축주택과(☎211-4474)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 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며 “올해는 9개 시·군에서만 시범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경남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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