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인 김건희씨-도이치모터스, 특혜성 거래 의혹 추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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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특혜 거래 전혀 사실무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증권신고서상 해당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이 1126원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씨는 이듬해인 2013년 6월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주당 358원으로 8개월여 만에 82.7%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도이치모터스는 특혜성 거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김씨를 포함해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다”며 “매수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신주인수권 행사 최저가액인 3892원보다 낮아 신주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양도를 공시한 만큼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수많은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김씨와 권 회장과의 관계를 두고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그동안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상당한 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2009년 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062주를 권 회장이 대주주인 도이치아우토(당시 두창섬유)로부터 약 8억원에 사들였다. 1주당 가격은 3225원으로 당일 장내 종가(3630원)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셈이 된다.

그리고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급등했다. 그해 3월30일에는 장중 838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시기 권 회장의 주도로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무렵 보유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은 앞서 2011년 12월에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50억원을 발행하고, 그 직후 1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김씨 등 5명에게 매각했다. 김씨는 또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에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어치를 액면가로 사들여 5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누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한 정황마저 나오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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