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방법이 대담·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 A(42)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23일 숨진 직원이 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 현장을 녹음한 음성파일에서 A씨는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장시간 욕설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해당 직원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울먹였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직원은 얼굴과 갈비뼈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배 등 여러 부위에 다발성 출혈이 발생했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 방치하면서 이 직원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특히 폭행 와중에 A씨는 배가 고프다며 숨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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