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청소노동자 사망, 총장이 사과하라” 촉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7.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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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모임 ‘공동행동’ 측 “기관장 발령 노동자, 총장이 직고용하라”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 A씨의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 A씨의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된 50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맞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론하며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대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31일에 낸 성명에서 “이제 서울대가 사과하고 책임질 시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과를 오세정 총장에게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정부 조사 결과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에게 업무 관련성이 희박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고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밝혀졌다”며 “갑질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학교 당국이 노동환경 개선과 사망 사건 방지를 위한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기관장 발령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을 총장 발령으로 직고용해 기존의 차별적이고 이원화된 고용형태를 변화시킬 것을 서울대에 요구한다”며 “진정 노동자를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존엄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선 30일 노동부는 청소노동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측은 조사 결과에서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인 B씨가 청소노동자들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점, 근무평정제가 없음에도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고 고지한 점,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의 품평을 한 점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측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교내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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