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산업부 ‘중소유통 풀필먼트’ 사업에 창원시 선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02 1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뉴딜산업 중소·벤처기업 특례 보증 200억원 지원
경남도, 경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 열어

경남 창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창원·부천·포항 등 3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선정됐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해당 센터의 특성에 적합한 풀필먼트 구축·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설계 결과에 따라 국비 약 35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내년 추가 소요 비용 산정 후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사도 손쉽게 온라인 주문에 대응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 주문 처리 및 효율적 재고관리를 통한 신속 배송이 가능하다. 또 지역 공급망과 연계한 전용상품 기획·판매가 가능해 중소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유통 풀필먼트는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배송까지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역 기반의 중소 소매 유통사의 강점을 살려 소비자-점포-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온라인 유통물류 서비스 지원이 핵심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풀필먼트 구축 사업 선정으로 지역 기반 중소유통사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유통물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유통사의 매출을 증대해 향후 경남형 풀필먼트 표준모델이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사업 흐름도 ©경남도
중소유통 풀필먼트 사업 흐름도 ©경남도

◇ 경남도, 뉴딜산업 중소·벤처기업 특례 보증 200억원 지원

경남도는 오는 3일부터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행한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례 보증은 지난달 12일 경남도와 기술보증기금 등이 체결한 ‘경상남도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이하 ’뉴딜기업 금융지원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례 보증 재원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해 조성됐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의 20배인 200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경영안정 자금 용도로 기업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00% 보증, 보증료율 최소 0.2% 감면을 받게 된다. 협약 대출과 연계돼 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최대 3%의 이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대상은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분야 기업이다. 스마트뉴딜 분야는 5G 차세대 스마트공장과 무인선박 관련 규제자유특구기업과 강소연구특구 내 주소지를 둔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그린뉴딜 분야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설비 개발 기업, 미래모빌리티 분야 뉴딜기업, 그린리모델링 관련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기업 등이다.

류해석 경남도 뉴딜추진단장은 “이번 뉴딜산업 특례 보증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양대 정책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1·2금고(농협은행, 경남은행)가 모두 참여한 전국 첫 사례”라면서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담보력이 약한 도내 뉴딜분야 기업들이 신산업 전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남도, 경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 열어

경남도는 2일 경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정식으로 연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운영한다.경남도는 앞서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총사업비 32억원을 들였다. 그 결과 올해 연 면적 958㎡(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센터 신축 사업을 완료했다.

센터 정식 개소로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주말, 공휴일 휴진) 장애가 있는 도민(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진료와 치주·보존·보철 치료 등 장애인 일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비급여 치과 진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태호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센터의 정식 개소로 도내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