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는 밀실에서?…8개월째 잠자는 라임펀드 제재案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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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피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금융회사 제재 등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이하 안건소위)’가 밀실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또 금융사 제재 안건들이 반 년 이상 완료되지 않은 채 검토 상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다.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된다.

안건소위가 검토 중인 안건도 8건인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 제재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사((주)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은 지난 6월18일 최초 부의됐지만,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투자(주)와 대신증권(주), KB증권(주) 등 라임펀드 판매 3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지난 2월26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총 3차례 논의됐을 뿐 지난달 27일까지 검토는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안건처리 지연에 대해 강 의원은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하지만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가 앞서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가 모두 비공개 처리돼 회의록조차 없다. ‘밀실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 검토해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면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안건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의원 ©연합뉴스
강민국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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