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잔혹한 10월 보내는 까닭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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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편법 승계·노조 탄압 등 악재 집중
ⓒ하림 홈페이지
ⓒ하림 홈페이지

하림그룹이 잔혹한 10월을 보내고 있다. 이달 들어 각종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림의 닭값 담합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편법 승계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하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한 신노조 탄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7일 하림그룹 계열사인 하림과 올품을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과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참프레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을 합의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켰다. 또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을 합의한 것은 물론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며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참프레는 가격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담합 업체 가운데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한 건 조사 협조 여부와 시장 점유율 등 시장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사별 과징금 규모만 봐도 하림과 올품이 이번 담합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하림(78억7400만원)과 올품(51억7100만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30억45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의 이번 검찰 고발은 하림에게 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하림은 편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정위 제재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장남 준영씨에게 올품 지분을 증여한 뒤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동원해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조사에 착수, 오는 8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원회의로부터 1~2주 이후 제재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림에 대한 제재 여부는 10월 중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림과 신노조간 갈등도 국정감사 이슈로 비화한 상황이다. 배기영 하림 신노조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고용부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림이 2019년부터 하림이 어용노조를 이용해 신노조 설립을 방해했으며 노조의 탈퇴 강요와 지배개입, 일방적인 부당 배치 등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헌법과 노조법 따라 자주적으로 단결한 노조가 회사와 성실히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사기관에게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찰 지휘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회사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해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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