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윤우진 측근’ 사업가 수사…인허가 로비 의혹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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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 챙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낚시터운영업자가 레미콘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낚시터운영업자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2년에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해외도피를 도와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의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초쯤 낚시터운영업자 최아무개씨가 레미콘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는 등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사기 등의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인천 영종도에 레미콘사업장을 설립하려고 하자 최씨가 사업부지 확보해 주고 인·허가도 수월하게 받게 해주겠다면서 거액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최씨 아내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년 1월7일부터 그해 8월31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억2475만원을 송금했다. 또 2015년 1월26일 최씨에게 인천시의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전달했다.  

고소인은 2015년 5월28일 경매를 통해 인천시 중구 중산동의 1만6529㎡의 부지를 40억1599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최씨가 레미콘 공장부지 용도로 이 경매를 권유했고, 낙찰가도 예정가의 120%를 써야 한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이 낙찰 받은 부지는 자연녹지인데다 맹지여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으로 파악됐다. 아예 레미콘사업 인·허가가 진행될 수 없는 땅이라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 인천시의원의 아내는 2018년 10월5일과 2018년 10월7일 등 2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했다. 

고소인은 “최씨는 인천시 중구청장과 인천시의원 등 인천지역 정관계 인물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레미콘 공장 인‧허가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다”며 “최씨에게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인천시의원의 아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3000만원을 나에게 송금했다”며 “최씨가 인천시의원에게 실제로 로비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전 인천시의원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아내의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2일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부동산개발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 정‧관계에 로비 명목의 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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