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미공개 정보 이용’ 토지 매입 의혹…진주시에 ‘불똥’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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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등 “불법 투기 행위인데 진주시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진주시 “부동산 특별조사 대상 아니다”

경남 진주시 공무원 부부의 신진주역세권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을 놓고 현지 정치권과 진주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공무원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지역 정치권 등이 제기하면서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등은 지난 1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주시 퇴직 공무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나 관련자 재조사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공동 조사를 통해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 내 퇴직 공직자의 불법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했다.

10월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등의 ‘진주시 퇴직 공무원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 관련 기자회견 모습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제공
10월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등이 ‘진주시 퇴직 공무원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제공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1월10일 당시 진주시 공무원 부부는 가좌동 일대 411평(1356㎡)을 2억296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최초로 발표한 2008년 7월29일보다 1년 6개월 앞선 시기다. 이 때문에 공무원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기행위로 1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적발 의심 사례는 신진주역세권 내 필지다. 진주시 자체(부동산 투기) 조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라며 “진주시가 문제가 있는 사업 지구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살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퇴직 사무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진주시 개발사업들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17일 반박 자료를 내고 “2007년 당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현재 당사자는 퇴직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실시한 부동산 특별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부동산 특별조사 때 조사기준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으로 정해 대상을 선정했고, 2014년부터의 관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이는 경남도 등 다수 자치단체와 비슷한 기준이며, 신진주역세권 사업은 2009년 3월26일 고시돼 공소시효 만료사업으로 제외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토지거래는 2007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단순하게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칫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시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며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무리하게 제정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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