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文대통령 딸 관저생활에 “특혜”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1.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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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부모·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 허용된 특혜”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대선 마지막 유세 중 딸 문다혜 씨, 손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

상소문 형식의 ‘시무 7조’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유명세를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생활을 특혜라며 비판했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씁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며 “우리네 삶을 보자.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 많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을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연합뉴스 

조은산은 “함께 살 수가 없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말이다”라며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킬로미터의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톨 축내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는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정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며 “하다하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 것이 딱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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