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 해녀의 숨비소리’ 깃든 그 길에서 삶의 애환 엿본다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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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녀 문화유산 ‘숨비소리길 답사프로그램’ 운영
제주해녀 모형 ⓒ시사저널
제주해녀 모형 ⓒ시사저널
숨비소리길 주요 답사지 ⓒ제주도
숨비소리길 주요 답사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이 오는 20일 해녀 문화유산 ‘숨비소리길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숨비소리길’은 해녀들이 물질과 밭일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걸어왔던 길로, 해녀박물관에서 밭길을 지나 하도리 해안가로 이어지는 코스이다. 길 곳곳 제주인의 애환이 담긴 밭담, 해신당, 불턱(불 피우는 곳) 등 해양문화 유산을 보며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느껴볼 수 있다.

도(道)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에 가족들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며, 해녀와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나들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해녀 문화에 관심 있는 성인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범죄예방 포스터 ⓒ제주경찰청
범죄예방 포스터 ⓒ제주경찰청

◇ 제주 경찰, ‘스토킹 범죄 꼼짝 마라'

제주도의 경우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는 하루 평균 2.4건(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0.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 법 시행 후 2주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34건 중 7건은 형사입건하고 38건의 보호 조치했다. 그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전국 최초 잠정조치 결정 등 법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에 처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A 씨(40대)는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총 3회에 걸쳐 前 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갑 수갑 등을 갖다 놓은 혐의로 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유치 중이다. 이밖에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도 현장 경찰이 적극적으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했다.

어린이집 ⓒ제주시
어린이집 ⓒ제주시

◇ 市, 겨울철 어린이집 안전한가? 점검한다

제주시가 겨울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 관리로 영유아·보육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안전한가를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급식·위생 관리(코로나 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 관리 포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겨울철 재난(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 대응 대책 관리 △시설물 및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으로부터 자체 점검 실시 결과를 17일까지 보고받고, 이 중 54개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9월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신규 18개소, 재선정 46개소, 선정유지 28개소 등 최종 92개소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주시 관내 열린 어린이집은 전년도 78개소 대비 2021년 92개소로 14개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내 어린이집 354개소 중 26%의 비율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권고기준인 25%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주거 취약가구로 분류된 컨테이너 ⓒ제주시
주거 취약가구로 분류된 컨테이너 ⓒ제주시

◇ 市, 겨울철 재해 대비 ‘주거 취약가구도 안전한가?’ 점검한다

제주시가 겨울철 재해 대비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들의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동부・서부소방서와 읍·면·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특히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26가구(컨테이너 20, 비닐하우스 2, 창고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환경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소방서의 경우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응급상황 대비 안심 콜 설치 상태 및 전기가스시설 등 겨울철 위험 요소를 점검하게 된다. 또 제주시・읍·면·동주민센터・SOS 긴급지원단(인적 안전망 78명)은 주거환경 안전 점검과 함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여름철 안전점검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5가구를 대상으로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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