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가림막’은 점심때만…확진·격리자는 별도 시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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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 통보 받은 수험생은 교육청에 알려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부산 지역 한 고등학교의 수능 시험장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책상마다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부산 지역 한 고등학교의 수능 시험장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책상마다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책상 칸막이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먼저 교육청은 확진된 수험생 혹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들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 수능 당일 시험을 치를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의 경우 재택 치료를 하다가 수능 당일에 자차 혹은 구급차를 이용해 별도 시험장까지 이동한다는 방침이다.

확진·격리 수험생들의 경우 오는 17일 예비소집일에 친·인척이나 담임교사 등을 통한 수험표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나머지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직접 수령해 시험장 위치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학교의 위치 및 구조는 조감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교내 건물 출입은 금지된다.

모든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에 출입할 수 있고,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 측정이나 증상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를 고려해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소지하고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응시원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사진 1장을 미리 챙겨놓으면 분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오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10일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수능 당일 점심시간에 사용될 종이 칸막이를 시연하는 직원 모습.ⓒ서울시교육청 제공
오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10일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수능 당일 점심시간에 사용될 종이 칸막이를 시연하는 직원 모습 ⓒ서울시교육청 제공

시험 내내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능에선 마스크를 벗는 점심 시간에만 책상 칸막이가 설치될 예정이다. ‘ㄷ’자 모양인 칸막이는 2교시 시험이 종료된 후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며 수험생은 칸막이를 직접 설치해 개인 도시락을 취식하면 된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금지된 전자기기 소지 등으로 부정행위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신 기능이 포함된 시계와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밖에도 쉬는 시간과 시험 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이 나눠져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여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되,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컨대 제1 선택 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거나, 두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될 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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