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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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 2주 사이 15%p 증가
도,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 검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17일 일산대교㈜에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 제공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17일 일산대교㈜에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 제공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가 시행된 지 20여일 만에 중단된다.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부터 통행료가 징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도민의 요구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 본안 판결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료화할 경우 시설 운영비용 절감뿐 아니라 교통량 49% 증가로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등을 고려해 일산대교㈜ 측에 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히고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일산대교㈜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0시부터 통행료가 징수된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교량으로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료화를 위해 항구적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7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찾아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는 일산대교㈜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한 상태다.

도와 3개 시는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에게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힌 뒤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서북부 3개 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 보름 사이 15%p 증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수도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경기도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4%로 2주 사이 15%p 증가했다. 도는 중등증과 준중증 병상을 총 508병상 확보하는 등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코로나19 병상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302개로 현재 188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약 82%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주 전 11월 1일과 비교해보면, 사용 병상은 1776병상에서 1884병상으로 108병상 늘었고 병상 가동률도 77%에서 82%로 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등증 병상 사용은 1487병상에서 1545병상으로 58병상 늘었으며, 가동률은 79%에서 83%로 3%p 가량 높아졌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156병상에서 194병상으로 38병상 늘어 가동률은 59%에서 74%로 15%p 가량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준중증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당차병원, 동탄성심병원, 성빈센트병원 3개 종합병원에서 준중증 26병상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을 포함하면 중등증 405병상, 준중증 103병상으로 12월 3일까지 총 50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류영철 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이후 약 2주가 지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대상자들은 추가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 특사경, 불법투기자 43명 검거...특사경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 검거는 전국 최초

경기도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기 위해선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를 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허가로 밝혀질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추가 수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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