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됐던 신천지 대구교회, 다시 열리나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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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장에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시사저널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시사저널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소송 당사자인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에 조정권고안을 내면서다. 

17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5일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권고 이유에 대해 “다른 지역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위 조정권고안과 같은 취지의 조정 권고가 내려진 후 당사자들이 그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면서 “2021년 1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백신 접종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정권고안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5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6일 각각 송달됐다.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내달 14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양측이 이의가 있어 수락하지 않으면, 이는 소송절차로 다시 복귀된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시설폐쇄가 해제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회 측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전제로 이번 조정 권고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슈퍼 전파지로 지목된 남구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당시 두 달 동안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무려 42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9월 대구시의 시설폐쇄 명령이 억울하다며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000억원대 손해배상 관련 소송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속행될 전망이다. 1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제출하는 등으로 인해 방역업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막대한 치료비 지출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해 3월 120억원을 방역 피해에 따른 기부금 명목으로 제시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거부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 1000억원은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다. 대구시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인 만큼 변호인도 18명에 달한다. 대구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과 포인 등의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신천지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선우 등 변호사 12명을 선임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앞서 지난 2월3일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 최명석 신천지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로서 정보제공 요청에 불과해 피고인들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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