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제단에 쓰레기 놓고 불 지른 40대 검거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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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 취한 상태 아냐…방화혐의 적용 검토”
4·3평화재단 “희생자 모독하고 유족 가슴에 못박는 패륜 행위”
1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방화와 쓰레기 투척 흔적이 남아있는 위령제단의 모습 ⓒ제주4·3평화재단
1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동부경찰서는 4·3평화공원 위령제단 분향 향로 등을 훼손한 혐의로 A(남·41)씨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있는 위령 조형물과 분향 향로에 플라스틱 물병과 고무장갑, 비닐, 종이류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경 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과 희생자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조형물과 분향 향로는 크게 훼손됐고, 위령제단 바닥은 심하게 그을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패봉안실 내 4·3 희생자들을 알리는 영령 비석 앞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기도 했다.

이후 18일 아침 4·3평화재단의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낮 12시50분경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3 희생자 영령께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다”며 “환하게 불을 밝히고자 휘발유 16리터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측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방화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일 긴급 “제주4·3 희생자를 모독하고,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패륜적인 행위는 규탄돼야 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4·3평화공원은 총리실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01~2004년 조성된 공원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44만4800여 명, 2019년은 42만9300여 명이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로 기념관 등이 휴관하며 방문객이 5만6400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 17일까지 6만5000여 명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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