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공약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라며 "사랑의 매라는 가면을 쓴 폭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그때의 충격과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올해 학대 아동 즉각분리제를 시행하고 모든 시·군·구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대응 인력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은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조기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가정방문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해 학대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교육청과 어린이집 등과 공유해, 현장에서 위기 아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정인이 같은 아이가 19명 더 있었다는 기사를 접했다"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살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는 주변의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다른 어떤 날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부디 주변 아이들을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여덟번째 시리즈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