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제원 의원직 박탈청원에 “입법부 고유 권한”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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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 25만8000여 명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
헌법 제64조 제2항, 제3항 근거
10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전화통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아들이 음주 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조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등을 들었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OOO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장제원 의원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아버지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청원에 25만8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장 의원의 아들이자 '노엘' 가명을 쓰는 용준씨(21)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장씨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도 장씨의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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