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 처벌해야” 靑 청원 21만 명 동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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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경찰을 믿고 안전 보장 받을 수 있겠느냐” 호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빌라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국민청원 글이 청원 시작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청원이 시작된 “연일 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입장)”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12시41분 기준 21만8126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피해 가족은) 살해 협박, 성희롱, 위층에서 계속 소리를 내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이상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4차례 신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청원인은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돌아갔다”며 사건 당일 1차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출석 통보만 하고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원인은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빌라 1층에 있던 경찰관이 ‘공동 현관문이 잠겼고 비밀번호를 몰라 현장 합류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관련해 “현장에 가보면 여자 걷는 걸음으로 2층에 다다를 때까지도 문이 반 정도 닫힌다”며 “비명소리에 사고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경찰이 형부가 뛰어가면서도 계속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 닫히는 문이 닫힐 때까지 뭐했느냐”고 분개했다.

이외에도 청원인은 경찰이 ▲피해자 가족 측이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 가족을 따라다니며 회유하고 ▲흉기 난동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관을 피해 가족이 만나기로 한 날 휴가를 쓰게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청원인은 피해자 중 하나인 자신의 조카가 환청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4층에 거주하는 A씨(48)가 3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 중 하나인 40대 여성은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전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시점은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였다. 특히 빌라 4층에 있던 A씨가 3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두를 때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여자 경찰 B 순경은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빌라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방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또한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 해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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