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배 제기
사법농단 재판 1심 무죄, 검찰 항소로 2심中
사법농단 재판 1심 무죄, 검찰 항소로 2심中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건은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신)에 배당됐으며 아직까지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사전에 누설하고 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 행정소송을 심리한 판사 가운데 자신만 '표적 기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이 아니며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형사 재판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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