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만났는데 동선 숨겨 20명 추가 확진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찰관이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되기 사흘 전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의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1시간 동안 탁구를 한 후 주차된 차량에서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도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녀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A씨가 만난 지인과 그들의 가족, 또 그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2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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