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었어요” 동선 숨겨 ‘n차 감염’ 유발한 경찰관에 벌금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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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만났는데 동선 숨겨 20명 추가 확진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며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경찰관들이 18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TV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3차례 거짓말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찰관이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되기 사흘 전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의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1시간 동안 탁구를 한 후 주차된 차량에서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도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녀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A씨가 만난 지인과 그들의 가족, 또 그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2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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