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가장’은 어렵다 [전두환 사망]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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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국가장은 ‘국민 수용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 결정”
이철희 靑 정무수석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일고의 가치도 없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11월23일 사망했다. 정부가 지난 달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을 국가장으로 치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과 달리 전씨에 대한 국가장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사저널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씨의 국가장 여부에 대해 “국가장은 ‘국민 수용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씨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은 서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합법적 절차로 국민 손에 뽑혀 대통령이 된 분이다. 임기 중 우리 공동체를 진전시키는 등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과제를 잘 해주셨다. 추징금도 완납했다. 광주 희생자 유족들이 용서해야 비로소 용서가 되겠지만, 유족들이 광주에 진정성 있게 참회해 왔다”고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즉 법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전씨에 대한 국가장 예우는 합법적이다. 하지만 그는 내란죄 확정판결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일체를 박탈당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남아 있지만, 그 실체는 부정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청와대도 부정적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월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씨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전씨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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