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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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등 무죄…사전선거운동 혐의 면소
“사필귀정…올곧은 판결 내려준 재판부에게 감사”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설명하고 있다. Ⓒ 구자익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설명하고 있다. Ⓒ 구자익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총선 전에 산악회 행사장과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이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준 것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맞는 통상적 업무에 대한 것이어서 정당한 급여로 볼 수 있다”며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의 공소사실 중 3개 항은 면소 대상이다”며 “나머지 2개 항은 범죄 입증이 어려워 무죄다”고 설명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판결이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처벌 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배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고 생각한다”며 “올곧은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와 지역 현안 정리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8월쯤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11월2일 배 의원에게 징역 1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인천지역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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