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판결에 경제단체들 우려의 목소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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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영 불확실성 증가”…경총 “현장에 혼란과 갈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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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에도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정하고,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은 기존의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성실 원칙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근로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2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 산정액은 노조 추산 4000억원, 회사 추산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을 예측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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