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패스 불법 거래’ 경고…“10년이하 징역 가능”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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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변조로 형사처벌 대상…”국민 협조 부탁드린다”
증명서 공유 가능성 지적에 “편의 고려하다 허점 생긴 것”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백신패스를 증명할 QR코드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식당 관계자가 관련 안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백신패스를 증명할 QR코드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식당 관계자가 관련 안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본격화되자 방역패스 증명서 등을 불법 거래하는 일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 225·229·230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더 주의하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를 전했다.

해당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부정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황 팀장은 현 시스템상 여러 앱에서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중 주로 쓰는 서비스가 있고 때에 따라 네이버에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카카오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허점이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에서 운영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에서 방역패스 위변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는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접종자가 상당 금액을 지불하고 접종자의 계정을 빌리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의 불법거래가 증가하자, 일각에선 방역패스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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