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허성무 시장 “지방분권법 조속히 처리해달라”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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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착착’ 추진
창원시,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4명 수상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전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 등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먼저 구 실장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당부했다. 또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례사무별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달라 협의·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어 박 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이 법률안은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 사무 16건이 규정돼 있다. 핵심 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와 운영 등 7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을 결정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한 사무는 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 특례시 사무로 확정된다. 또 지난달 발의된 ‘지방분권법’은 상임위에 상정되는 등 심사 대기 중이다. 이에 허 시장은 박 제1소위원장에게 임시회 기간 중 소위원회 안건심사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사진 오른쪽)이 12월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지방분권법 개정 등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이 지난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지방분권법 개정 등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창원시 제공

◇ 창원시,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착착’ 추진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한 56개 세부 사업 중 21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23일 시정회의실에서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여태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창원시는 앞서 2019년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당시 창원시는 육상오염원의 해양 유입 저감과 해양 생태계 자정능력 향상, 해양환경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3대 전략을 수립했다. 또 56개 세부 사업을 발굴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창원시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프로젝트 56개 세부 사업 중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및 연결 관로 DB구축, 해맑은 마산만 전국 철인 3종 경기대회 개최 등 총 21개 사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2개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이날 보고됐다.

특히 이날 창원시는 창원지역 해양·환경 관련 8개 단체가 직접 도보로 확인한 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539개소 중 452개소를 차단 완료했다.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허성무 시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과 해양 생태계의 많은 변화로 마산만 수질개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깨끗한 바다와 생명이 숨 쉬는 도심하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시민단체,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마산만에서 해양 보호 생물인 잘피와 기수갈고둥의 서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는 우리가 해온 노력에 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창원시,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4명 수상

경남 창원시는 경상남도 주관 ‘2021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생분야 우수와 장려상, 규제혁신분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김미란 마산합포구 세무과 담당이 민생분야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배영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주무관과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이정진 산업입지과 주무관이 규제혁신분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 담당은 농어촌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임대할 것을 건의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배 주무관은 짧은 기간 내 한정된 교육 일정으로 교육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교육의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건의해 중앙부처의 수용의견을 도출했다.

또 임 과장은 5년여간의 지속적 건의와 협의를 통해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임 과장은 정수처리비용 지원항목을 신설해 요금 인상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주무관은 국 내최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과정에서 부딪힌 각종 규제 애로를 적극 행정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민생 규제 공모와 규제혁신 우수사례 2개 분야 심사를 통해 민생분야 우수사례 6점, 규제혁신분야 9점을 선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그간 지역 내 기업과 시민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기관 표창 등 각종 규제혁신 평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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