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무엇이 있나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2.01.11 12:00
  • 호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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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연금] 노후 준비 상황에 따라 혜택 등 차별적 적용…건보료 부담 낮추려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올해 변경되는 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준비율 등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수급권자의 혜택과 세금 부과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을 배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체를 폐업하고, 사전증여 등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등의 중장기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무슨 의미일까?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가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뉴시스
2019년 5월3일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S타워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논의 조속 처리 요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가입기간 10년 넘으면 연금 동시 수령 가능

문제는 국민연금 대상자인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이 돼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거나 그 반대일 경우다.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년이 안 되는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10년 이상인 직역연금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2009년 8월 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는 경우에만 두 연금 모두 수령이 가능했다.

올해 2월18일부터 연계제도는 합산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10년만 넘으면 두 연금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군인연금은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퇴직연금제도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올 6월부터 도입된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확정급여형(DB형)과 사용자는 매년 연간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DB형은 151조2000억원(56.9%), DC형은 71조9000억원(27%), IRP는 42조9000억원(16.1%)을 기록했다. 2020년 말 대비 DB형이 1.8% 감소한 반면 DC형과 IRP는 각각 8.8%, 20.8% 증가했다.

DC형과 IRP의 적립금 증가세와는 대조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89%)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익률도 1%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실제 연평균 6~8%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행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상품, TDF와 같은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자신의 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 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즉 DC형과 IRP 가입자가 가입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관련 제도 변화 중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금 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제도도 있다. 우선 50세 이상자에 대해 추가 제공됐던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다.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이던 세액공제한도를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기존 700만원을 9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줬다. 이 추가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연령대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제도이므로 여유가 있는 경우 올해까지는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로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해당소득에는 공적연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공적연금을 100만원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시 해당 연금소득을 30만원만 반영했는데, 올해 7월부터 50만원으로 반영 비율이 확대된다. 요컨대 지난해와 동일한 연금을 수령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초과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별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다가오는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급여 외 추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생각보다 이슈가 크다. 부모가 직장가입자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물론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재된다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올해 7월부터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존 피부양자 자격은 (1)연소득 3400만원 이하 (2)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재산세과세표준 5.4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했다. 7월부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은 3.6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요컨대 피부양자가 연소득 2000만~3400만원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3.6억~5.4억원인 경우 피부양 자격이 사라져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받을 경우 IRP계좌로의 이체가 의무화되고,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급권자가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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