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음대 교수 해임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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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희롱 등에 엄격히 조치해 학생 인권 보호할 것”
서울대학교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대학교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서울대 음대 B교수가 해임됐다.

서울대는 6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B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B교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것”이라며 “추후 제자에 대한 성희롱 등과 같은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B교수는 2018∼2019년 대학원생 A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에는 유럽학회 출장에 동행한 A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A씨가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B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학교 측에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대는 B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위해제 했다.

한편 B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B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2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거침입 이외에 성추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권소원 서울대인 공동행동 대표는 “학교의 해임 결정을 환영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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