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보유 부동산 가압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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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실효성 없는 가압류…상장 방해 목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연합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연합뉴스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얻어냈다.

14일 어피너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어피너티 측이 청구한 신창재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재판부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향후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가 신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상장을 방해할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피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당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2015년 9월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되사겠다는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2조122억원(주당 40만9912원) 규모의 풋옵션을 통보, 이후 양측은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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