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재혼시켜 달라’ 60대 男, 결혼정보회사 앞에서 분신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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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1~3도 화상 입고 의식 없는 상태
16일 제주시 이도2동서 발생한 분신 소동 현장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6일 제주시 이도2동서 발생한 분신 소동 현장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국제결혼 재혼 중매를 요구하던 60대 남성이 제주의 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 분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일 낮 12시 56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대화하던 중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얼굴에 붓고 라이터로 점화했다. B씨는 대야에 물을 담아 물을 끄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안면부를 비롯한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2017년에 A씨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했다”며 “관련 법률상 이혼 후 5년간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A씨는 앞서 2017년 국제결혼 후 이혼해 법이 정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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