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 일회용 컵 이용하려면 보증금 내야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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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턴 편의점·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 연합뉴스
환경부는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 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커피 등의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3만80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늘어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더불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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